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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尹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 5000만원 비과세 등장하나카테고리 없음 2022. 3. 24. 12:30
[단독] 기재부, 尹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 5000만원 비과세 등장하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 수용 여부 ‘촉각’
ICO 일부 허용, NFT 과세 여부도 ‘관심’
내년 예산에 반영... 블록체인·NFT 등 디지털 자산 사업 육성
입력 2022.03.24 10:23기획재정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재부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과세, ICO허용 여부, NFT 분류 및 과세 체계 등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되,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이다.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 1월 20일 본지가 주최한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에 참석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2000조원을 넘었고 국내에서도 거래규모가 코스피 시장을 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며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이어 “법률 등 제도적 기반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다. 가상자산 시장 만은 규제 걱정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인수위와 국회,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법 규정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를 사실상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산업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효과가 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특히 시가총액 55조 원 규모와 770만명의 투자자가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제도권 편입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에는 코인으로 부당거래 수익을 올릴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공시제도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직 규모를 기재부 내 전담 조직이나 외부의 청으로 둘지는 초기 의견수렴 중인 상태다.가상자산 과세도 관건이다. 당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여야는 과세 인프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1년 유예시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하지만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주식양도세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줄어드는 세입 등의 시나리오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과세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논의가 진행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오는 6월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NFT 과세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부 내에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 예를 들어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과세된다.그렇지만,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미술품과 가상자산이냐 개념에 따라 세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또 다른 관건은 ICO허용 여부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란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코인을 대가로 새 코인을 지급해 투자금을 조달한다. 다만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 IPO와 달리, 관련된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윤 당선인이 언급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문은행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수 있다. 누가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했는지 확인이 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도 업무보고 자료에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걸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강조한 만큼, 제도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단계 사기 등의 투자자 피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번 업무자료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과 NFT 시장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최근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NFT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수집과 현황 파악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단독] #기재부, #尹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 5000만원# 비과세 #등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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