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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녹음파일”(종합)지금 이곳에선 2022. 1. 13. 13:16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녹음파일”(종합)
13일 오전 MBC에 신청
이양수 “사적 통화 몰래 녹음”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어”
“편집·왜곡 방송하면 선거 개입”
입력 2022.01.13 12:25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하는 방송사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배포하고 “(방송사)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며 “채권자는 김건희씨, 채무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 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수석대변인은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또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 있어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법 녹음파일 입수 과정에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불법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는 “MBC는 공영 방송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보도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보다 이른 시간 배포한 공지문에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12일) 한 인터넷 매체가 A씨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한 특정 언론은 MBC며,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것이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불법# 녹음파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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