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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지금 이곳에선 2023. 11. 24. 15:09
4.5%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 당첨되면…분양가 80%까지 2% 주담대 입력2023-11-24 13:00:14수정 2023.11.24 13:30:43 한동훈 기자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발표 우대금리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결혼, 출산 , 다자녀 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청년 10만명 혜택 예상…통장은 내년 출시 viewer 김기현(가운데 국민의 힘 대표, 원희룡(맨 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립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