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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어머니 모시는 40대, 주택 팔아도 '효도' 비과세 배제되는 까닭은…[알부세]지금 이곳에선 2024. 1. 14. 12:40
홀어머니 모시는 40대, 주택 팔아도 '효도' 비과세 배제되는 까닭은…[알부세] 입력2024-01-14 10:00:16수정 2024.01.14 10:07:28 권구찬 선임기자 ◆동거 봉양 비과세 특례 세대 분리 후 부모와 합가해야 인정받아 합가 후 10년내 먼저 파는 주택 비과세 만 60세 이상 배우자 부모 봉양도 포함 viewer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⑨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하-부모 봉양 합가) 소득세법상 세대의 주택 수는 세대원 개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는 게 원칙입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를 합칠 경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