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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기사는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논란 '일단락'지금 이곳에선 2025. 1. 14. 13:13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논란 '일단락'곽용희 기자입력2025.01.14 12:14 수정2025.01.14 12:18"배송기사가 가족, 알바 고용 가능…근로자 아냐"종합 근로감독 결과 4건 사법처리·과태료 9200만원 부과'가짜 3.3계약' 근로자 360여명·1억5000만원 체불 적발민주노총 "쿠팡에 면죄부 줬다" 반발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불법파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배송기사가 가족이나 알바를 고용하는 게 가능한 점, 배송 경로 등 업무 관련 결정을 하는 데 자율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14일 고용부는 쿠팡로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