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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공공복리"…法, 의대증원에 '쐐기'지금 이곳에선 2024. 5. 16. 19:41
"의료개혁은 공공복리"…法, 의대증원에 '쐐기'입력2024-05-16 17:42:01수정 2024.05.16 19:09:42 김선영 기자·임종현 기자◆고법,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증원 사실상 확정韓총리 "현명한 판단…고비 넘겨"의사 현장복귀 목소리 거세질 듯viewer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 개혁을 위한 공공복리의 핵심적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의료계도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