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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단종 제품 안 팔아"…보일러 매장 직원 폭행하고 대변 본 70대 징역형 집유지금 이곳에선 2024. 7. 3. 10:07
"왜 단종 제품 안 팔아"…보일러 매장 직원 폭행하고 대변 본 70대 징역형 집유 입력2024-06-29 11:00:21수정 2024.06.29 11:00:21 장형임 기자 viewer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이라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바닥에 대변까지 보는 등 엽기적인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유명 보일러 체인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동일한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