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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커진다…"올해는 환급받고 싶어요" 절세 꿀팁은지금 이곳에선 2023. 12. 21. 20:44
연말정산 공제 커진다…"올해는 환급받고 싶어요" 절세 꿀팁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VIEW 10,301 2023.12.21 12:00 지난 1월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회사가 올해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내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