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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 외주화’ 면죄부 준 1·2심…대법, 모든 작업자 보호할 판결을지금 이곳에선 2023. 12. 5. 01:13
‘안전책임 외주화’ 면죄부 준 1·2심…대법, 모든 작업자 보호할 판결을 입력 : 2023.12.04 21:35 권영국 변호사 ① 권영국 변호사(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 여전히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보장되지 않는 사회 2018년 12월10일 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오는 10일은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