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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지금 이곳에선 2024. 1. 1. 15:46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기자김해정 수정 2023-12-31 17:28등록 2023-12-31 14:33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