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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이 1년 지났는데 '소급 감정' 상속세 매길 수 있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0. 19. 19:12
상속일이 1년 지났는데 '소급 감정' 상속세 매길 수 있나요[WEEKLY BIZ] [Biz&Law] 대통령령 개정으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 소급 실시할 수 있게 돼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입력 2024.10.10. 18:11업데이트 2024.10.10. 18:38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일러스트=김의균Q: 지난해 6월 부친이 돌아가셔서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부동산 가치가 공시가격 등보다 높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났는데, 소급 감정을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가요.A: 상속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