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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율 25년 만에 손댄다···최고세율 40%로 내리고 자녀공제한도 10배↑지금 이곳에선 2024. 8. 12. 18:21
상속·증여세율 25년 만에 손댄다···최고세율 40%로 내리고 자녀공제한도 10배↑입력 : 2024.07.25 16:00 수정 : 2024.07.25 19:27김세훈 기자 박상영 기자 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기업을 물려주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현실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