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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청문회' 이진숙, 이틀만에 탄핵…방통위 '최장 6개월' 파행지금 이곳에선 2024. 8. 3. 13:15
'사흘 청문회' 이진숙, 이틀만에 탄핵…방통위 '최장 6개월' 파행머니투데이배한님 기자2024.08.03 07:39야당 주도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진숙 "헌재 판단 받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4~26일 이례적인 사흘간 청문회를 거친 그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간 방통위 의결 기능은 정지된다. 현 정부 들어 위원장의 면직·사임·탄핵 사태를 겪었던 방통위의 파행 운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