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속세 #폐지# 땐#先배우자# 後자녀# 상속이# 관행될 듯
-
부부상속세 폐지 땐 '先배우자 後자녀' 상속이 관행될 듯문화 광장 2025. 3. 8. 10:34
부부상속세 폐지 땐 '先배우자 後자녀' 상속이 관행될 듯강우량 기자정석우 기자입력 2025.03.08. 01:00업데이트 2025.03.08. 07:08일러스트=박상훈여당이 던진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야당 대표가 동의하면서 지난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 체제가 75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눠 갖고 연대책임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일단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을 해주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비로소 자녀 세대에게 상속되는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상속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세 방식도 각자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그래픽=박상훈 ◇‘선 배우자 후 자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