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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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65세, 주택연금은 55세···제도마다 다른 ‘노인’의 기준지금 이곳에선 2023. 2. 20. 16:14
무임승차는 65세, 주택연금은 55세···제도마다 다른 ‘노인’의 기준 입력 : 2023.02.07 10:02 수정 : 2023.02.14 16:26 김향미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난 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 ‘노인’은 통상 만 65세 이상을 가리킨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는데,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