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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지금 이곳에선 2023. 9. 6. 11:47
[단독] 與,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 추진 양길성 기자 입력2023.09.06 10:36 수정2023.09.06 10:3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법안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