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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5억 배상”지금 이곳에선 2023. 12. 20. 01:20
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5억 배상”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12-19 17:19업데이트 2023-12-19 18:02 뉴시스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기관 삽관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이 약 5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A 씨(43)가 후견인을 통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경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