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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지금 이곳에선 2025. 2. 25. 10:34
‘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25 08:422025년 2월 25일 08시 42분
입력 2025-02-25 03:00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수단 될 것”
법사위 소위 통과, 27일 본회의 예고
재계 “주주에 충실 의무, 소송 늘것”
‘명태균 특검법’도 野단독 소위 통과
조계종 총무원장 만난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상이 너무 심하게 대결적이어서 걱정”이라며 “국민이 불안한 데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더 다가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 덕장으로서 행보”라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기업 우선’을 내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연이어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친기업 행보를 이어온 이 대표의 행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민노총을 위한 법이자, 반기업법”이라며 “기업들과의 토론은 그저 퍼포먼스였을 뿐이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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