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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간 짧으니 괜찮다고?…헌법학자 100명, 인권위 윤석열 방어 안건 비판지금 이곳에선 2025. 1. 16. 12:29
계엄 시간 짧으니 괜찮다고?…헌법학자 100명, 인권위 윤석열 방어 안건 비판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와 법리 및 권고내용의 오류와 부당함 밝혀
고경태기자
수정 2025-01-16 10:14등록 2025-01-15 15:03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문석·천하람·정진욱·서미화·박성준·고민정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헌법학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권고안)에 대해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논증도 없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라 논란이 됐는데, 헌법학자들이 그들 주장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헌법학자회의는 “권고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의 배경과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정리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충실한 논증도 없이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종철 연세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하열 고려대 교수 등이 상임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등 5명의 인권위원이 공동발의한 권고안은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내란사태 피의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알려지며 인권단체 활동가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전원위 개최가 무산됐다. 인권위는 20일 전원위에서 해당 권고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헌법학자들은 의견서 앞머리에서 “인권위 권고안의 사실관계와 법리 및 권고내용에 포함된 오류와 부당함을 헌법학자들의 전문성에 기초에 밝히는 한편, 인권위가 그 임무 및 위상에 걸맞게 판단을 내리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총 30쪽으로 된 의견서는 권고안에 대한 개별 쟁점별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평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 △법원의 영장발부 등을 다루고 있다.
13일 오후 인권위 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내란동조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경태 기자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 권고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연동하여 정지할 것과 헌법재판소법상의 심판기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지는 헌정상의 막중한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소추인 및 그가 속한 정파의 입장에서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편승하는 주장으로서 탄핵심판제도를 도입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수반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것은 헌정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며 “이 비상상황은 최대한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헌법적 과제”라고 했다.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헌법적 한계를 설정한 헌법 제77조1항을 예로 들며 “우리 헌법은 계엄선포법률주의와 계엄국회통제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선포법률주의와 계엄국회통제주의는 계엄권이 대통령의 전속적 고유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통제권을 전제로 인정되는 예외적 권한임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법률과 비교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법률의 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그 법률에 의하여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집행행위를 매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범죄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결과적인 실패’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삼는 행위도 경계했다. 비상계엄 시간이 짧았다거나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었다는 상황을 들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핵적 가치를 위협한다’는 실질과 의미를 간과한 논리라는 뜻이다.
이들은 “전 국민이 계엄선포와 뒤이은 포고령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정이 병력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느끼고 저항한 점을 고려하면, 계엄선포에 따른 형사책임의 소재를 수사하는 것은 범법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기본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자들은 권고안이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사안의 구체성과 영향력에 견줘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구체적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태도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체적 진실을 통해 사회보호를 구현할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가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처럼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데다, 그것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정력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이들을 조속히 사회와 격리해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공익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뒤, “무엇보다 국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진력해야 할 인권위가 사실도 아니고 인권보장기관이 취할 적절한 논리도 될 수 없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반대한다는 자의적 주장에 따라 진행 중인 탄핵 및 형사사건에서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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