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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영장 집행 막으면 불법”…경호처 ‘길틀막’ 논리 힘잃어지금 이곳에선 2025. 1. 2. 09:28
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쪽이 조직적으로 체포에 저항하기는 어렵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은 사실이 알려진 1일 대통령 경호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날 입장을 되풀이하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약 무기를 휴대하고 공무를 방해하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2분의 1의 형량이 가중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가 생기는 일이 아니다.
이를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경호법이 규정한 경호 범위를 벗어나는 셈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지키는 것은 경호처의 역할이지만, 이번 경우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법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위해’라고 볼 수 없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부적절한 경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경호 등의 이유로 2차례 조사일을 휴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주말인 오는 4∼5일에 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을 내비쳤고,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선 “공조수사본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인 이날 출근해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점검하며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하기까지 당장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시위대다.
전날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날 저녁 대통령 관저 앞 탄핵반대 집회에는 4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집회를 주최한 신자유연대 관계자는 무대에 올라 “60대 형님과 누님들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경찰 기동대를 뚫을 수 있겠냐? 우리가 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년층이 대다수인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무효 윤석열 만세”,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구호를 열광적으로 외쳤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력 투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간부는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다면 시위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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