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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36억 강남 아파트 경매로…"억울하다" 그가 밝힌 전말지금 이곳에선 2024. 12. 3. 09:49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53). /스포츠조선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53)가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도매 주류업체 A사로, 2억32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5대5 지분비율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토지 면적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5000만원(8월 6일‧9층), 36억7000만원(8월 5일‧16층)이다.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으로, 1차 매각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하는 A사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나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그는 선술집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11월 A사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며 2021년부터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고 했다.
정준하는 YTN에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와 두세 달만 거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고 했다. 이어 “A사에서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했다.
정준하 측 법률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준하가 2억원을 전액 갚고 고지하자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며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이를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억원을 빌렸는데 2억3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으로,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대폭 감액하게 되어 있다”며 “법원에서 감액하는 판결이 나면 정준하는 그 길로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03/XZ34KLYK4NBTNGU646WDQKIB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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