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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법원 “아는 것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요구 아냐”지금 이곳에선 2024. 11. 25. 21: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선 증언자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의 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앞서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연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일부를 거론하며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전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짜깁기 기소’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대표적인 위증교사 사례로 제시했다. 김씨가 이 대표가 보낸 변론요지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쓰고,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 신문 사항을 전송받은 점도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한국방송(KBS) 피디(PD)와 함께 김 전 시장의 비위 취재를 협업했는데 검사 사칭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쪽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상황을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도 25일 이 대표의 통화와 변론요지서 교부를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쪽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의 상의했다는 내용과 △당시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등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의 발언을 포함해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판단이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위증교사 고의 없어”
이번 사건은 김씨가 재판 초기부터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가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증언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와 연관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한국방송 고위 인사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쪽의 협의가 이 대표 구속 전에 있었다”는 등의 김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이 대표의 각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위증을 할 것이란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인식만으로는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했지만, 위증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이 대표가 지시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대표 또한 이를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이에 의문을 제기해온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면서 김씨에게 연락을 해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별개의 문제다. 교사 없이 위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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