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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게 사고싶은데 왜 막아” 직구족 반발에…정부 “위험물질 확인땐 제한”
    지금 이곳에선 2024. 5. 20. 09:36

    “싸게 사고싶은데 왜 막아” 직구족 반발에…정부 “위험물질 확인땐 제한”

    홍혜진 기자 honghong@mk.co.kr

    박창영 기자 hanyeahwest@mk.co.kr

    입력 : 2024-05-20 08:31:17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미인증 제품 사전규제 대신
    위험물질 발견 때 금지키로
    직구 안정성 논란 계속될듯
    中企는 고비용 부담감 토로
    KC인증 간소화 목소리도

     

    19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알리익스프레스 광고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직접구매(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어린이용품, 생활용품도 지금처럼 직구가 가능하게 됐다.

    KC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한 국산 제품들과 달리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들은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여론 반발에 밀린 것이다.

    정부 정책 철회에 해외 직구 대책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산업부, 관세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3월 구성한 지 두달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당시 대책 핵심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등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 제품들이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직구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 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9 [사진 =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해외직구 대책 추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혼선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직구 품목은 KC인증을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며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외직구 제품 KC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해외직구 대책은 KC인증 의무화라는 사전규제가 빠지면서 사후규제로 좁혀졌다. 해외직구로 국내 들어온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유해성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한해 직구를 금지하는 게 정부 결론이다.

    이 차장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밝혀진 품목에 대해 6월부터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위해성 확인제품 차단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직구를 할 수는 있다. 다만, 정부가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사후 직구롤 규제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예컨대 A사의 특정 제품에서 카드뮴이 과다 검출됐다면, 그 순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직구가 막히는 식으로 직구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이같은 위해성 검사 결과를 게시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서는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가 사실상 무효화된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 신발과 의류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A씨는 “정식 수입 업체들은 통관과 관세, 물류비 등을 포함하다 보니 같은 상품을 중국 직구에 비해 3배가량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세웠다고 반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 같아 무력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국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KC인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니온다. 현재의 KC인증은 같은 제품의 색상만 바꿔도 새롭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장난감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이나 형태가 각양각색이고 유행 주기가 짧은 경우 새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색상 하나만 변경돼도 기본 검사나 유해원소 검사 등을 포함한 KC 인증을 신규로 거쳐야 한다.

    재질이 똑같은 상품도 마찬가지다. 이미 KC 인증을 받은 제품도 5년마다 다시 인증받는데, 이때도 전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해외에선 직판(역직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KC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조치는 무리였다”며 “KC인증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측면을 감안해서 향후 KC인증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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