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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밥먹듯 하며 실수령 235만원”... ‘관둔다’ 하자 대표가 한 말지금 이곳에선 2024. 1. 26. 15:25
“야근 밥먹듯 하며 실수령 235만원”... ‘관둔다’ 하자 대표가 한 말
대표 “미래 위해 버텨라”... 결국 퇴사한 중기 신입직원 토로
입력 2024.01.26. 09:25업데이트 2024.01.26. 14:02
한파가 이어진 24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시스
한 중소기업 신입 직원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실수령 200만원대의 월급을 받는 현실을 토로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함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퇴사를 결심한 사연이 네티즌의 공감을 얻고 있다.
24일 중소기업과 관련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랑 밥 못 먹는다고 해서 퇴사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회사 생활 6개월 차인 A씨는 월급 235만원(실수령액)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은 오후 8시에서 10시에 퇴근하지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늦게 마쳐 집에 도착하면 보통 오후 9시나 10시라고 한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은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A씨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다고 한다.퇴사를 결심한 A씨는 대표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A씨는 대표에게 “엄마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다. 집에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관두게 됐다”고 했다.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엄마와 저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대표로부터 돌아온 말은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와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별거 아닌 일이다. 회사에 다니면서 이 사소한 일조차 할 수 없어서 관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표는 더 이상 A씨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
대표는 A씨에게 2주간 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로 ‘연차를 소진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A씨는 “가족과 최소한의 일상도 못 누리는데 지금 미래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퇴사하고 어머니도 표정 밝아지시고 너무 좋아지셨다”고 했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잘 관뒀다. 좋은 곳으로 이직해라”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낫겠다” “일상도 없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 “최저시급도 못 받았으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을 어떻게 버텼냐. 고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퇴사할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어머니 핑계 대고 그만두는 건 비겁하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세전 기준·연 6756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연 3192만원)이었다. 대기업 종사자가 월평균 297만원 많이 받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을 보면,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6.6%(35만원) 오르는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잡코리아 조사 결과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17%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사 시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가 56.4%를 차지했다.
퇴사 이유(복수응답)로는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45.7%),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41.4%), ‘다른 기업에 취업’(36.4%), ‘기업문화가 맞지 않아서’ (22.9%), ‘연봉이 낮아서’(17.9%), ‘업무량이 많아서’(15.7%) 순이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1/26/G5OFKIHY3RDK7LEYBPNYEW64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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