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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원 가치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렸는데 ‘징역 1년’이라니... 이런 판결 없어진다
    지금 이곳에선 2024. 1. 19. 21:08

    수조원 가치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렸는데 ‘징역 1년’이라니... 이런 판결 없어진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형

    형량 가중할 때 ‘연구개발비’도 반영 권고

    초범인 점은 집행유예 참작 제외

    “기술 양산화 前 유출도 처벌 가능해져”

    “기술유출범 대부분 초범...처벌 강화 전망”

     
    입력 2024.01.19 16:08
    삼성전자에서 18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분야 전문가 A씨는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복제판을 지으려다 작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을 몰래 빼돌렸다. 검찰이 잡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대기업이 30년 넘게 공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이 그대로 중국에 유출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A씨의 행위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흔드는 중대범죄이지만, 지금의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량 가중이 되지 않거나, 초범이라는 점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고려 요인도 작용했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새로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案)을 공개했다.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 뿐 아니라 형량을 가중할 때 매출 뿐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제한함으로서 실제 기업들의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스1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양형위는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이때 범죄별로 고려하는 감경인자, 가중인자가 다르다.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국가핵심기술이 아닌 산업기술을 국외로 빼돌렸을 때 최대 권고 형량은 9년에서 15년으로, 국내 침해는 6년에서 9년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가중인자인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는 확대했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은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를 주장할 때, 양산화 전 단계에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바이오 기업의 경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술을 누군가 빼돌렸을 경우 피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가중인자인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거래처, 파견직원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기술 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 정규직 직원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중인자 정의규정은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등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반면 감경인자는 쉽게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규정을 촘촘하게 했다.
    현재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 감경 사유로 봤는데, 이를 ‘영업비밀을 외부에 전혀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출된 영업비밀이 반환·폐기돼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로 구체화 했다. 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디지털화 돼 복제가 쉬우므로 완전히 폐기한 게 확인돼야 감형할 수 있게 권고한 것이다.
    또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전력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은 774명 중 징역형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대형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기술 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부 보완할 점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신사업IP팀 팀장(변호사)은 “외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해 개발된 기술은 그 금액이 명확하겠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투입하는 인적·물적 자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연구개발에 투입한 시간이나 인력 규모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지 등을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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