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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23일 강행”…이동관 탄핵안도 예고지금 이곳에선 2023. 11. 21. 09:17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23일 강행”…이동관 탄핵안도 예고
尹 노조법 거부권 임박하자野 “국회 입법권 침해” 반발정치현안 둘러싼 여야 싸움에예산 통과 쉽지 않을 것 우려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및 거부권 저지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남은 본회의 일정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과 특검은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한 야당의 총선 전략이기도 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아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이달 23일과 30일, 12월 1일 등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올해 4월 야권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민주당은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달 24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12월 22일이지만 민주당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국회의장은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 전날인 22일 귀국한다. 김 의장이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 속에 23일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3일 상정이 어려워지면 30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쌍특검법 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지난 9일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쌍특검법 처리 요구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실과 괴리된 특검을 통해 정쟁거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서 정치도 정상화돼야 한다는 요구와 반하는 인식이라 본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막기 위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 법률을 차질 없이 공포·시행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9일 국회 통과후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쓸 경우 쌍특검법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처리 시도와 맞물려 정국이 더욱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가뜩이나 치열한 ‘샅바싸움’ 을 벌이고 있는 예산심사까지 영향을 줄 경우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12월9일) 내에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12월24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처리,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늦게 처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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