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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26년 만에 ‘민영화’ 눈앞…노조 “매각 전 과정이 불법”
    지금 이곳에선 2023. 10. 24. 09:41

    YTN 26년 만에 ‘민영화’ 눈앞…노조 “매각 전 과정이 불법”

    등록 2023-10-23 17:01

    수정 2023-10-24 07:21

    최성진 기자 사진

    김경락 기자 사진

    한전케이디엔·마사회 지분 30.95% 유진그룹에 매각
     

    YTN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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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공기업 지분 인수 기업이 유진그룹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의 주식 취득 목적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할 경우, 유진그룹은 와이티엔의 최대주주가 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전케이디엔(KDN) 등 일부 공기업의 지분 인수로 지금까지 공영적 소유구조를 유지해왔던 와이티엔이 26년 만에 다시 민간 자본의 손에 넘어갈 상황에 놓이게 됐다.

    23일 와이티엔 지분 매각 당사자인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는 보유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마감된 매각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함께 한세실업과 글로벌피스재단 등 모두 3곳이 참여했으며, 그중 유진그룹이 최고가인 약 3200억원을 적어냈다. 최종 낙찰자인 유진그룹은 건설자재·유통, 금융, 물류·정보통신(IT), 레저·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5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 그룹이다.

    이날 지분 인수 기업으로 확정된 유진그룹은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거쳐야 정식으로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기업의 재정적 능력, 기타 법적 자격요건 등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와이티엔 민영화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보유 중인 와이티엔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 짓기 전까지만 해도 와이티엔의 1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 등은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매각 재고’ 권고가 나오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어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는 같은 해 11~12월 이사회를 열어 지분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았다. 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두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담당하는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전케이디엔이 매각 주관사 선정 결과를 한 차례 번복한 데 이어 마사회는 거듭된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에도 나서는 곳이 없자 지난 5월 결국 한전케이디엔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지분 매각 작업을 맡기게 됐다.

    이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 등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1대주주 한전케이디엔 지분과 마사회의 지분의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두 기업의 지분을 동시에 어딘가로 넘기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헐값·졸속 매각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개찰이 진행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와이티엔 지분 매각 결정부터 매각 주관사 선정, 매각 방식 결정 등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공정성, 미디어 공공성의 기본이 되는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권력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서 망가뜨리겠다는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범죄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다”며 “대통령실과 매각 절차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정부 모든 관계자들은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김경락 기자 csj@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3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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