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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모은 커피 쿠폰…혼자 쓰는 신입사원 어찌합니까"지금 이곳에선 2023. 6. 29. 09:58
"직원들이 모은 커피 쿠폰…혼자 쓰는 신입사원 어찌합니까"
방제일기자
입력2023.06.28 09:05 수정2023.06.28 11:24
"신입직원이 자꾸 개인 쿠폰처럼 쓴다" 사연
"교육해야" vs "뭐 그 정도 가지고 쪼잔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배임죄 가능성도같은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함께 모은 쿠폰을 한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라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함께 이용하며 모은 쿠폰을 신입직원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사연에 누리꾼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작성자 A씨는 "회사 건물 옆에 있는 카페에 자주 가서 회사 이름으로 쿠폰을 찍는다"며 "보통 직원들이 다 같이 가거나 할 때만 도장을 찍는 쿠폰인데 (도장을) 다 채우면 금액을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갈 때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니까 쿠폰도 금방금방 채워지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근데 (회사에) 들어온 지 석 달 된 신입직원이 그 쿠폰을 자꾸 혼자 음료 마실 때 쓴다"며 "다른 직원이 눈치 없는 척 '그 쿠폰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혼자 음료 마실 때 쓰냐'고 하니까 '자기는 거지라 그렇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모으는 쿠폰 혼자서 자꾸 쓰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그러면서 “(본인은) 두 번밖에 안 썼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세 번이나 혼자 금액 할인을 받아서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다 같이 모은 쿠폰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교육해야 한다" "커피는 신입사원 빼고 마시길" "그동안 쓴 쿠폰만큼 돈으로 채워놓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공분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신입이고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상사가 그것도 양보 못 하면 어쩌나" "내버려 둬라. 뭐 그런 것까지 쪼잔하게 따지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각자 쿠폰 찍으면 될 일"이라며, "만약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법인 카드에 쌓이는 모든 캐시백, 할인쿠폰, 적립포인트 등은 회사에 귀속되기에 적립된 쿠폰을 개인이 혼자 쓰면 횡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의 지적과 달리 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에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62808264767315
"직원들이 모은 커피 쿠폰…혼자 쓰는 신입사원 어찌합니까"
같은 회사 직원들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함께 모은 쿠폰을 한 신입사원이 혼자 사용하고 있어 불만이라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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