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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대출 빗장 풀린다…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지금 이곳에선 2023. 2. 10. 12:48
내달 2일 대출 빗장 풀린다… 서민,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LTV 30% 적용
’전면금지’ 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대출 실행길 열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입력 2023.02.10 06:00이달 9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3월부터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될 예정이다.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실행도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비율(LTV)는 30%, 비규제지역 LTV 60%가 적용된다. 전 지역에서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의 LTV는 0%에서 30%, 비규제지역 LTV는 0%에서 60%로 각각 확대된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와 관련된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기존의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원 제한,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일괄 폐지된다. 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에도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도 폐지된다.금융위는 1년 한시로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차주의 사정을 고려해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내달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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