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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왕개미 이탈 vs 1% 미만…정기국회 최대 난제 '금투세'시사 경제 2022. 11. 23. 12:28
[why&next]왕개미 이탈 vs 1% 미만…정기국회 최대 난제 '금투세'
최종수정 2022.11.23 11:20 기사입력 2022.11.23 11:20
추경호 부총리도 2년전 표결에 찬성
윤석열 정부,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민주당 조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재석 274인 중 찬성 236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12월2일 오후 8시가 넘어서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신설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순간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9번째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추경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듬해 2월17일 공표된 이 법안의 부칙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정해놨다.
금투세가 올해 정기국회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금투세 2년 유예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린 여야는 협상에 돌입했지만 '부자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다. 올해 유예안이 나온 배경과 시행 한달여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이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현행 금융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양도소득과 비과세소득(채권양도차익, 국내주식형펀드 환매차익, 국내주식형 ETF 양도차익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과세선진화 방안'에서 처음 포함됐다. 금투세의 목적은 조세 형평성 달성과 원활한 재정 조달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다만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있는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이에 당시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분으로 금투세를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해 3월 코로나19 대폭락장 이후 주식투자에 뛰어 들며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장을 견인해온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증시 투자로 거둔 수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힌 정부는 한달뒤 금융소득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학개미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첫 승리였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에 쏠렸다. 정부는 2017년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목전에 두고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삽시간에 수십만명이 서명했고,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청원 하루만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을 유지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금투세 공제금액 확대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에 이어 동학개미는 3연승을 거뒀다.
내년 시행이 확정된 금투세가 다시 도마에 오른 건 올해초 대통령 선거였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생산적 자금 유입 필요성, 투자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조건을 감안하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3000선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긴축이 시작되면서 지난 6월 2300선까지 밀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있다. 하반기부터는 고환율과 고금리, 경기 침체와 기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금투세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도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주식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는 있지만, 이는 제도 도입 당시에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미만일 정도로 적다는 점도 강조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분석 결과를 보면,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자 손실액은 수익 산정 때 5년간 공제하는 장치도 마련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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