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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더 주는 상품 나왔는데, 두달 전 가입한 정기예금 깰까요?시사 경제 2022. 7. 18. 15:18
이자 더 주는 상품 나왔는데, 두달 전 가입한 정기예금 깰까요?
‘빅스텝’ 금리인상에 금융권 중도해지 문의 빗발
입력 2022.07.18 03:00
주부 A씨는 이달 초 한 지방은행이 연 3.6%짜리 정기예금(18개월)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월 연 3.2%짜리 정기예금(1년) ’특판’에 3000만원을 넣을 때만 해도 시중에 이만한 고금리 상품을 찾기 어려웠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후로는 각종 우대금리 혜택을 합쳐 최고 금리가 3% 후반에 달하는 정기예금도 나오고 있다. A씨는 “두 달 치 이자를 포기하고서라도 갈아탈지 그냥 유지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연초에 목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둔 소비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지난주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포인트가량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기존 예금을 깨고 이자율이 더 높은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저울질을 하는 것이다. 일선 은행들에도 정기예금 중도해지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하라면 갈아타는 게 유리”지난 1월 1.25%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2.25%로 1%포인트나 올랐다. 이를 반영해 은행 예·적금 금리도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2.05%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 예금의 해지 여부를 따질 때는 표면적인 금리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납입 기간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자를 거의 못 받기 때문이다. 통상 납입 기간에 따라 애초 약정금리의 50~80%만 받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가입한 지 3~4개월이 안 된 정기예금이라면 지금 나오는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중순 1억원을 1.40%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 3개월 치 이자를 손해 보더라도 기존 예금을 깨서 9개월짜리 2.25% 예금에 넣으면 만기에 세후 28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차은영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센터 PB부장은 “그간 수신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연초에 가입한 고객들 입장에선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만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가급적 만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작년에 가입한 정기예금이라면 중도해지보다는 해당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상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산정되는데,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총 1.75%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차익이 날 수 있다.◇”더 높은 고금리 기다리기보다는 단기 예금에 곧바로 예치”한편 지금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금을 빼서 안전한 은행 예금에 넣으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최적의 가입 타이밍을 고르느라 머뭇거리는 것이다. 30대 직장인 B씨는 “연말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3.00%로 계속 올린다고 예고했지 않느냐”며 “좀 기다렸다가 더 높은 금리의 특판상품이 나왔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했다.하지만 금융권 전문가들은 목돈을 그냥 두기보다는 일단 정기예금에 가입하되 만기를 3개월 정도로 짧게 가져갈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하면 추후 금리가 또 오른다고 해도 금방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재예치하면 별로 이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센터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 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금리의 상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3개월 만기로 들어가서 짧게, 자주 회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시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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