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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와 일촌맺으면 불법?
    지금 이곳에선 2007. 6. 22. 10:02
    대선후보와 일촌맺으면 불법?

    내일(22일)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네티즌 반발

     

    심재현 기자 | 06/21 16:17 | 조회 1681

    【편집자주=수많은 사이트를 쉴새없이 들락날락 거리며 인터넷 세상의 이슈를 건져내는게 머니투데이 온라인 담당기자의 일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창일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여론 형성의 장(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선 성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을 울리고 웃기는 사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혼자 보기 아까운 글, 사진 등이 있으면 머니투데이 [e이슈!아슈?]에 알려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선후보와 싸이 일촌을 맺으면 선거법을 어긴 것이냐"
    "과일장사인데 바나나를 팔아도 되는 것이냐"

    2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한 두개도 아니고 뜬금없는 질문이 수백 개씩 달리는 이유는 선관위가 발표한 대통령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4월 22일부터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도 반복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르거나 계속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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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관련한 선관위의 인터넷 규제방침은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UCC의 위력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한 필수조치"라며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의 발표 이후 네티즌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디 '국민'은 "소통의 공간인 인터넷을 규제하겠다면 후보들의 공약 검증은 대체 어디서 하란 말이냐"고 성토했고 '아무개'는 "선관위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선관위를 꼬집었습니다. 라XX씨는 "OO(대선후보)랑 싸이 일촌 맺으면 잡혀가나요"는 재치있는 댓글을 달아 유사한 댓글 시리즈를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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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규제방안에 대한 네티즌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4년 선관위는 포털사이트 프리챌의 '노란색' 상징색과 로고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선관위 '노란색'에 알러지 반응? - 프리챌, 슬로건 '세상의 모든 우리'와 노란색이 우리당 연상시킨다며 시정조치>

    3년 전에도 "참외를 먹다가 XX당이 생각났는데 과일장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거냐"는 글을 올렸다는 한 네티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디 '눈팅'도 "'네이버'는 초록색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파란'은 파란색이니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댓글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항의가 뜨거운 가운데 한 네티즌은 "최근에 '하얀 바나나 우유'가 나온 것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었군요"라는 댓글을 달아 '열오른' 네티즌들에게 모처럼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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