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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 주는 정부
    지금 이곳에선 2024. 2. 13. 19:27

    목숨 걸고 산불 끄는데···‘월 4만원’ 위험수당도 못 주는 정부

    입력 : 2024.02.13 06:00 수정 : 2024.02.13 06:11

    조해람 기자

    산불 진화 ‘최전선’ 서는 특수진화대
    ‘월 4만원’ 위험수당 2년째 거부당해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 평창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특수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제공

    남궁용신(55)씨는 산불이 나면 최전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이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을 비롯해 대형 산불 현장마다 호스를 들고 산을 올랐다.

    길도 없는 낯선 산속에서 거센 화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그는 바로 옆에서 차와 집이 불타고 불덩이가 날아드는 현장을 “완전히 전쟁터”라고 묘사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지만 국가의 대우는 인색하다. 위험수당은 없고 초과근무수당은 최근에야 생겼다. 남궁씨는 2월부터 시작되는 산불조심기간이 걱정이다.

    그는 “산불이 나면 말 그대로 초토화다. 지역으로 번지는 게 순식간이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의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사기가 더 오르지 않겠나”라고 했다.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하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정부가 2년째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이 늘고 정부가 이들의 처우 개선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2억900만원 증액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435명의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위험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산림청은 산불특수진화대의 요청으로 이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강원 홍성 산불이 민가까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특수진화대는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 소속된 공무직이다. 올해 기준 무기계약직이 386명, 1년 기간제 계약직이 49명이다. 산불이 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를 맡고 규모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면 산불특수진화대가 투입된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2022년 울진·삼척, 2023년 강릉 산불 등 대규모 산불마다 여지없이 이들이 최전선에서 호스를 잡았다. 험지·야간 진화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한다.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산불특수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도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산불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계획’을 세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진화인력에 대한 보호·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산불특수진화대는)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출장비와 위험근무수당이 없어, 전 부처 공무직 처우개선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실제 처우개선은 더뎠다. 2019년까지 ‘10개월 기간제’로 일하던 이들은 최근에야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단계적 전환되고 있다. 산불이 나면 밤을 새워 불을 꺼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도 2022년에야 처음 생겼다.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위해 요청한 예산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산불특수진화대와 달리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수당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은 2024년 월 8만원의 재난·안전업무 상시수행자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 등 공무직 종사자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특수수당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재난·안전 관련 공무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여건 하에서 산불진화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중으로,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산불특수진화대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2023년 초과근무수당 신설에 이어 2024년에도 위험관리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타부처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은 자신 뿐 아니라 재난 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불특수진화대 대원인 신현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직이 위험수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특수수당을 받는 ‘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의 기준에 산불 진화 인력을 포함하고, 올해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213060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213&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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