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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지금 이곳에선 2024. 2. 13. 19:26

    한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낸 “국민연금, 삼성 합병 독립적 판단” 주장, ‘이재용 무죄’ 근거됐다

    입력 : 2024.02.13 18:04

    김혜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성동훈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내용을 무죄 근거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의 이 회장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 개입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 딸의 승마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권을 부당하게 확보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되는 공소사실인데 이번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과 별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엘리엇 ISDS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표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됐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행사건(국정농단) 수사 후 특검과 검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수많은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장관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ISDS 사건을 심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표결에 개입한 행위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 책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6월 판정했다. 이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작 이 회장의 ‘불법 합병’ 판결에선 무죄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검찰 “대법이 승계 목적 합병 인정”..1심 재판부 “대법이 인정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내놓은 국정농단 판결이 이 회장의 ‘불법 합병’을 인정한 것인지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중심으로 ‘최소 비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점, ‘삼성 합병’이 승계작업 일환인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이 뇌물 대가인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을 언급한 것이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미전실 주도 하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승계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지, 미전실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승계작업과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말한 승계작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재용이 현금 출연 없이 합병을 통해 지분을 취득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취지”라며 “이재용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의 부를 탈취해 손해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재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과 개별 현안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청탁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합병에 관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승계작업의 핵심은 합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며 삼성을 도왔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이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1318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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