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조폭 출신, 지시 따라라”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구속 송치지금 이곳에선 2024. 1. 17. 14:06
“나 조폭 출신, 지시 따라라” 기초수급자 죽음 내몬 40대 구속 송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입력2024.01.17 13:10
수년 간 폭행·갈취·억압에 항거 불능, 심리적 지배 받아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경남 거제에서도 발생했다.
17일 경남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창원해경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던 중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40대 남성 B 씨와 50대 남성 C 씨의 행동이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했다.
광범위한 탐문을 펼치던 창원해경은 B 씨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팀의 인원을 보강해 전담반을 편성했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출처=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수사 결과 숨진 A 씨와 C 씨는 오랜시간 B 씨에게 소위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2018년 고시원에서 알게 된 두 사람에게 자신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속이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며 폭행했다.
A 씨와 C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B 씨는 2021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C 씨에게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2023년 4월께 두 사람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가량을 강탈했다.
피의자의 지시로 서로 싸우다 실신한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B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A 씨와 C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기도 했다. 2023년 6월께는 이들에게 도보로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지속해서 두 사람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했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상태로 술을 마시게 했다. “서열을 가려라”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싸움을 붙이는 등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평소 폭행을 자주 당한 데다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하는 B 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두 사람은 서로 싸웠고 이 과정에서 C 씨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실신해 119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경남 거제시 옥포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B 씨의 범행은 A 씨가 숨지기 하루 전에도 이뤄졌다.
2023년 10월 10일 거제시 옥포동의 한 식당과 인근 모텔로 장소를 옮겨가며 두 사람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두 사람은 B 씨와 함께 사건 당일인 11일 오후 2시께까지 쉬지 않고 소주 22병가량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B 씨는 옥포수변공원 계단에 앉은 채 바다를 바라보다 “둘이 수영해라”고 지시했다.
몇 년간 이어진 B 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두려움에 떨며 육체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두 사람은 그 말에 따랐다. A 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대던 C 씨도 “안 들어가고 뭐 하냐”는 B 씨의 재촉에 난간을 넘어 바다에 뛰어들었다.
먼저 바다에 들어간 A 씨는 결국 물 속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경은 B 씨를 과실치사, 중감금치사,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2023년 12월 26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도 B 씨가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지난 16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경이 입수한 모텔과 식당, 수변공원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B 씨에게 식당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순간, 수변공원 난간을 넘어가는 A 씨의 마지막 모습 등이 담겼다.
해경은 B 씨의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며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 비정상적인 지시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생존한 C 씨는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티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A 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18㎏가량 빠지는 등 아픈 몸을 이끌고 막노동을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빼앗긴 상태였다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에서의 강력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지금 이곳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어 몰라도 떠납니다"…경제 불안에 '탈출' 시작한 日 (0) 2024.01.17 한동훈 두고 나온 말말말... 조선일보의 노심초사가 느껴진다 (0) 2024.01.17 성난 백인들 결집…대세론 입증한 트럼프 (0) 2024.01.16 경찰, 방심위 압색…‘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색출’ 혈안 (0) 2024.01.16 김해 ‘금값 딸기’ 새해 첫날 2500만원어치 사라져…농민들, 황당 (0)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