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단독] 미래에셋 계좌에서 ‘유령주식’ 매도…삼성증권 사태 또 터졌다
    지금 이곳에선 2023. 1. 26. 11:28

    [단독] 미래에셋 계좌에서 ‘유령주식’ 매도…삼성증권 사태 또 터졌다

    입력2023-01-26 10:04:36수정 2023.01.26 10:04:36 서종갑 기자

    25일 수십개 고객 계좌에서 '유령 주식' 매도

    136건 발생…매도 금액은 6억 9000만 원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닮은 꼴

    미래에셋 "시스템 오류…고객 피해 없다"

    금감원 “허위매도 피해 발생 파악 중”

    무차입 공매도 판단 시 형사처벌 가능성

    미래에셋증권에서 전날 매도를 완료한 주식이 이튿날 여전히 잔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표기돼, 실제 매도까지 체결되는 이른바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 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던 2018년 삼성증권 사태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6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 시 투자자와 수탁 증권사 모두 형사 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8시40분까지 전 거래일인 20일 매도된 주식이 여전히 잔고에 남은 것으로 표기됐다. 이어진 장전 거래(8시 30분~8시 40분)에서 136건(약 6억 9000만 원)의 ‘유령주식’ 매도가 이뤄졌다.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발생한 계좌는 모두 신용거래 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계좌에서 지난 20일 매도한 주식이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25일 오전까지 잔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표기돼 이를 고객이 다시 매도한 사례가 현재까지 136건으로 집계됐다”며 “수 건의 금융 사고 민원이 접수돼 원인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는 매일 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주식 매매 기록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발단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일 자정께 모든 증권사는 그날 있던 매수, 매도 거래에 대해 예탁결제원에 데이터를 보내고 서로 수량이 맞는지 대조하는 ‘일괄 작업’을 진행한다”며 “이날 새벽 미래에셋증권이 일괄 작업을 하던 중 오류가 발생해 작업 시간이 지연된 게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외 매매 개장 시간인 오전 8시30분까지 작업을 마치지 못해 이미 매도한 주식이 마치 계좌에 남아있는 것처럼 표기됐고 매도 거래까지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8시50분 전 일괄 작업을 완료했고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8시30분부터 8시50분 사이에는 수십개 신용 거래 계좌에 지난 20일 이미 매도가 완료된 주식이 남아있는 현상이 발생했고, 136건의 매도 거래가 체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측에 해당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매도 대금이 입금되기 전이라 미래에셋증권이 예탁원에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 설명을 듣고 현장 검사를 나갈지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령주식 매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실제 있지도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이 나가고, 체결까지 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한국거래소의 호가 변경 시스템 변경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금융당국과 미래에셋은 이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전산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며 “주식 주문 철회를 마쳤고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피해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평가다. 당시 실제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가 가능한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증권사의 시스템 부실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6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투자자 및 그 수탁 증권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1000원 현금 배당을 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주는 배당 사고를 냈다.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 1295만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 9000억 원 상당)였다.

    일부 직원이 매도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 중 최대 11.7%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고 구성훈 당시 삼성증권 대표가 사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MHZXVQQ?OutLink=nstand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