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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지금 이곳에선 2023. 1. 20. 12:55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입력2023-01-20 09:07:18수정 2023.01.20 10:29:03 송종호 기자·박경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이동이 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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