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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대기업' 지정된다
    미니경제이야기 2022. 4. 19. 22:21

    [단독] 국내 1위 코인 거래소 업비트, '대기업' 지정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유재희 기자 VIEW 8,213

    2022.04.19 17:35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17년부터 챙긴 거래 수수료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운데 절반이 불과 3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되고 있어 수수료 장사에 몰두한 채 코인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옥의 모습. 2021.10.5/뉴스1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비상장 (411,000원 ▼4,000 -0.96%)가 대기업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총수가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통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부른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비트 고객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맡겨 놓은 고객 예치금까지 두나무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 포함할지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두나무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 자산총계는 10조4161억원이고, 이 가운데 고객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었다.
    대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고객 예치금은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나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예치금 역시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공정자산' 기준으로 두나무의 자산총액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까진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되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한층 강도 높은 규제까지 받게된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공정위가 송 의장에 대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판단한다면 총수로 지정된다. 두나무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송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은 25.66%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0.77%에 달한다.
    만약 송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다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 자료 등을 말한다.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기준에 따라 두나무와 함께 빗썸코리아 비상장 (385,000원 ▲13,000 +3.49%)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빗썸코리아 자산총계는 2조8527억원, 고객 원화예치금은 1조4613억원이다. 이 기준으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 자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합친 고객 예수금은 지난해 8월 기준 11조6245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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