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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 높다는데… 돌봄 공백에 치료 못 받는 중증장애인
    지금 이곳에선 2021. 12. 28. 12:26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 높다는데… 돌봄 공백에 치료 못 받는 중증장애인

    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 비장애인보다 6.5배 높아

    활동지원사 병원 출입 불허에 입원은 꿈도 못 꿔

    입력 2021.12.28 06: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제대로 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중증장애인 확진자들이다.
    혼자 거동이 힘들어 기본적인 식량 지원이 필수지만 이런 지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중증장애인 확진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병원 입원은 커녕 재택치료에 필요한 방호복이나 활동지원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이달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집중투쟁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 수는 총 351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94명이었다.
    장애인의 코로나 확진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6.5배나 높다. 올해만 따져보면 비장애인 확진자 27만9232명 가운데 사망자는 1250명으로, 사망률은 0.004%였다. 반면 장애인 확진자 3487명 가운데 사망자는 91명으로 사망률은 0.026%에 달했다.
    ◇ 병상 부족에 중증장애인도 재택치료… 활동지원사는 ‘그림의 떡’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도 유독 장애인에게 치명적인 건 우리 ‘사회’의 관심부족 탓이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진우(26)씨는 지난달 말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철저히 방치됐다. 유씨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 ‘긴급돌봄’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막상 내가 확진됐을 땐 결국 집에 혼자 남겨졌다”며 “병원은 병상이 부족해 갈 수 없고, 돌봄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대기자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85.1%를 기록한 지난 23일 오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일반병실을 음압병동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유씨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그는 한달에 180시간의 청소, 빨래, 식사, 이동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평일에 6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주말에는 급한 용무 말고는 이용하지 못했다. 그나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근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주중 업무 시간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코로나에 확진되자 그마저도 모두 중단됐다.
    유씨는 보건소에 홀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보건소측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통보했다.
    유씨는 “구청과 보건소에 물품 지원이라도 받고자 전화로 문의했으나 예산 부족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식량도 받지 못해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신청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올해 1월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자 발표한 대책의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부족해 중증장애인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집에서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 활동지원사냐 병원 치료냐… 선택 강요하는 정부
    활동지원사를 구하더라도 병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문 의료인력은 감염 병동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일상 생활을 위해 병원 치료를 포기한다.
    24년 동안 지체장애를 가지고 생활한 추경진(53)씨도 이런 이유로 병원 치료를 포기했다. 이달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추씨는 다행히 방호복과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추씨는 “경추 3·4번이 다쳐 아예 거동이 불가능한데, 병원에 입원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해야 했다”며 “돌봄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나처럼 활동지원사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대기하는 장애인들은 집에 혼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단체는 이달 초 ▲장애인 확진자의 우선 입원 ▲재택치료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 인력 사전 준비 체계 구축 ▲가족 혹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장애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마련했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최근 중증장애인은 치료 상황에서 병상에 가지
    못하고 심지어 활동지원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가에 방치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 재택치료 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는 보호자나 동거인과 공동 격리가 가능하고, 활동지원사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원칙이 현장에 적용됐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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