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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은퇴 크레바스’ 해법은 퇴직자 재고용/'65세 정년 연장' 국회서 안건으로 올린다…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시사 경제 2023. 9. 26. 09:45
[여명]‘은퇴 크레바스’ 해법은 퇴직자 재고용 입력2023-09-19 17:40:26수정 2023.09.19 17:40:26 김민형 기자 김민형 성장기업부장 연금 지급연령 늦춰질수록 은퇴 공포 커져 정년연장 대신 '퇴직후 재고용' 대안으로 업무 효율·재취업 강점 중기선 이미 활성화 계속고용 지원 늘려 직원·기업 윈윈 모색을 내년부터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다. 1년 선배들보다 1년 더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국민연금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