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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부세 납부 ‘5년 이내’ 경정청구도 허용지금 이곳에선 2023. 1. 5. 13:02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부세 납부 ‘5년 이내’ 경정청구도 허용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기준, 12억원으로 인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할 수 있다 세종=김민정 기자 입력 2023.01.05 10:00 정부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한 경우부터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