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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20년 지나면 정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지금 이곳에선 2023. 2. 7. 20:07
택지조성 20년 지나면 정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 최종수정 2023.02.07 11:25 기사입력 2023.02.07 11:01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이달 발의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받는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