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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法 "세대분리해도 한집에 살면 1세대"지금 이곳에선 2023. 1. 15. 17:58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法 "세대분리해도 한집에 살면 1세대" 입력2023-01-15 13:34:00수정 2023.01.15 15:04:13 최성욱 기자 viewer 서류상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가족의 보유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2년 후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살았다.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