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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항소심도 경찰 패소, 시민단체 승소지금 이곳에선 2023. 11. 23. 10:58
공직감시노동/인권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항소심도 경찰 패소, 시민단체 승소 홍주환 2023년 11월 14일 17시 44분 글자 크기 ⬤ 서울고등법원, 경찰과 시민단체 행정소송서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가능" 판결 ⬤ 경찰 '대통령실도 집이나 마찬가지'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 집무실에 침대, 화장실, 샤워실 있다" 진술서 법정 제출 ⬤ 서울고등법원, 국회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 입장 밝혀 대통령 집무실(대통령실) 주변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