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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10월부터 건보 적용 안 된다지금 이곳에선 2023. 7. 17. 14:12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10월부터 건보 적용 안 된다 허세민 기자 입력2023.07.17 11:34 수정2023.07.17 11:40 중국 상하이 푸단의대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검사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진료 의사의 판단으로 뇌출혈,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