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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책임 논란]①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라”...급발진 인정, ‘하늘의 별따기’지금 이곳에선 2023. 6. 28. 19:42
[급발진 책임 논란]①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라”...급발진 인정, ‘하늘의 별따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급발진 사고 국내에선 제조사 책임 인정 사례 드물어 소비자가 직접 결함 입증해야 하는 게 한계 국내에서도 형사 사건에선 급발진 인정되기 시작 김지환 기자 홍인석 기자 입력 2023.06.28 06:10 지난 2012년 대구 와룡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 현장. /조선DB 2013년 10월24일(현지 시각)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1심 법원은 2007년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300만달러(약 38억98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요타 세단 ‘캠리’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에서 급발진하며 장벽에 충돌해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