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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대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집시법 개정안'지금 이곳에선 2023. 1. 26. 17:57
공직감시노동/인권 [현장에서] 시대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집시법 개정안' 홍주환 2023년 01월 26일 17시 05분 글자 크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집회·시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이유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집회 금지 제한 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 지난해 국회에서 벌어졌다. 집시법의 시대적 흐름은 '자유의 확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각급 법원과 국회, 대통령 관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외교관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를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