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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지금 이곳에선 2023. 1. 12. 09:36
[속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입력2023-01-12 08:08:30수정 2023.01.12 08:29:35 박윤선 기자 viewer 1월 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촬영한 아파트 밀집 지역. 연합뉴스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