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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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지금 이곳에선 2023. 2. 14. 09:32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마"…부동산원에 신고 가능해진다 입력2023-02-14 09:00:27수정 2023.02.14 09:00:27 노해철 기자 국토위 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 중개사 거짓 설명 등 전세사기 의심행위도 신고 가능 viewer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