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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시사 경제 2024. 1. 4. 17:00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아파트 처분해도 되나요
[WEEKLY BIZ] [Biz&Law]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선임해 부동산 처분해야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2024.0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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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의균
Q: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심해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 비용 등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에 제가 조금 보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돈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고, 제가 전부 책임지려니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이 아파트를 팔아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신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가능한지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A: 국가에서 여러 치매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려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법률적으로 보자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앓는 분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매가 있는 사람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전부 동의하니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없는 것처럼 어물쩍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느 누가 문제 삼을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주도한 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소유자 본인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아버지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법원을 통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후견인이 될지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질문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간병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처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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